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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NC3.0 사업단 소개

공용장비센터운영규정

[제정 2022.05.24.]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림성심대학교 공용장비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1. 1. 공용장비 활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업무
  2. 2. 공용장비 선정 및 정보 관리·공개
  3. 3. 공용장비 이용에 관련된 사항 및 이용료 관리
  4. 4. 공용장비 이용 운영에 대한 장비보유부서 및 학과와의 협력
  5. 5. 공용장비 산·학·연 공동 활용 촉진

제3조(조직)

  1.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공용장비센터장(이하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  2.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3. ③ 센터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4조(운영위원회)

  1.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장비센터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2.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, 관련 산업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3.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  1. 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  2. 2. 장비이용료의 산정기준, 장비관리기관운영금 적용기준 및 징수, 분석료 산정기준, 장비운영지원금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
  3. 3. 센터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4. 4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기타사항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.

①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